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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내가한다 왜지 이건 아니지~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 선택했어?? 외교무역의 특징 해결방법

by qtbi9chd2j87 2020. 10. 19.

굿모닝:)마리끄 이지용.오늘도 이렇게 마이 블로그를 검색해주셔서 감사해유.:-]날이 클린한게 헤헤 만족해요.형동생들은 오늘 무엇 하시며 보내셨나요? :-)여기서 이야기할 토픽은인데요.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 달려나갑니다. 가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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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Türk Kahvesi Kültürü ve Geleneği)’은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커피 판매가 시작되었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식 커피(Turkish Coffee)의 전통은 고유한 커피 맛의 추출과 터키식 커피 문화가 지닌 사회적 기능이라는 두 가지 매우 특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의 하나로서 터키식 커피는 특별한 조리 및 추출법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커피 제조법 중의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커피를 조리한 결과 제즈베(Cezve, 커피 끓이는 포트), 핀잔(fincan, 커피잔), 절구 공이 등과 같은 특수한 도구와 은식기 등 조리 도구 자체만으로도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발달하였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커피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신선함이 요구되는 조리법 덕분에 입안에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맛을 남긴다.
터키식 커피는 다른 커피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향이 강하며, 맛이 진합니다.
터키식 커피는 단순한 음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다양한 문화 공간과 사회적 가치 및 믿음을 사회적 기능 수행이라는 맥락 안으로 한데 모아 공유하는 전통입니다.
‘사회화’라는 터키식 커피의 역할은 이스탄불에서 매우 특이하게 장식된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개점했을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고, 책을 읽는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졌던 당시의 커피하우스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터키식 커피의 전통은 그 자체가 환영·우정·배려·접대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터키식 커피가 지닌 모든 성격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합니다”는 유명한 터키 속담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터키 문화에서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 에 기초하여 알아보았는데요.도움이 좀 되셨나요?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 되시길 빕니다.저는 마리큐 올립니다.좋은 모습으로 다시만나요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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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원의 관계는 군사적인 침공과 뒤이은 지배·복속의 정치적인 예속을 주축으로 형성되었으므로 호혜적인 무역거래보다는 압제를 받은 고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이 직접 공물의 품목과 양을 정하여 고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고려가 거란·금과의 외교에서 방물을 바칠 때는 정성이 중요할 뿐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종류나 품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고 그 품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려와 몽골이 외교를 시작한 직후인 1221년(고종 8) 8월에 몽골의 저고여 등은 수달피 10,000령·세주(細紬) 3,000필, 세저(細苧) 2,000필, 면자(綿子) 10,000근·용단묵(龍團墨) 1,000정(丁)·붓[筆] 200관(管)·종이 100,000장·자초(紫草, 보라색 안료) 5근(觔), 홍화(葒花, 붉은 색 안료)·남순(藍荀, 남색 안료)·주홍(朱紅, 붉은색 안료) 각 50근, 자황(雌黃, 노란색 안료)·광칠(光漆)·동유(桐油, 오동열매로 짠 기름으로 종이에 발라 방수지로 사용함) 각 10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가 보냈던 추주포(麤紬布)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며 품안에서 꺼내어 고려국왕 앞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말은 송을 비롯하여 역대 중국과의 외교에서 자주 보내졌던 것이었으며,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는 몽골에 보내는 공물에 자발적으로 말을 포함시켜서, 1230년대초에는 산마(散馬), 사마(騂馬), 대마(大馬), 소마(小馬) 등을 몽골에 보냈습니다.
몽골은 전쟁에 필요한 마필의 징발과 마료(馬料, 말의 먹이)의 보급을 고려에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을 일찍 끝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왕(諸王)·재추(宰樞) 등의 신료에서 이하 군인이나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부담을 나누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일반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몽골은 특정 공물을 요구하고 품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신이 고려 국왕 앞에서 행패를 부리자, 고려 조정은 적지 않게 당황하여 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고종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고 합니다.
몽골의 요구는 군사적 침입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고려와 중국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교 형식상 군신 관계에 준하는 조공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제후국으로서의 조공을 하라는 것이 몽골의 입장이었다.
몽골의 요구는 강제적인 것이었고 고려에게는 일방적인 의무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군사적 침입이 시작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1231년 12월에 몽골이 고려에 대해 100만 군인의 의복을 진상하고, 진보라색 비단[眞紫羅] 10,000필, 수달피 20,000령, 관용마(官用馬) 중에서 10,000필의 대마(大馬)와 10,000필의 소마 및 왕손과 대관인(大官人)들의 자식들을 포함한 사내아이 1,000명, 계집아이 1,000명 등을 보내 황제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의 형편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몽골은 고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몽골에게 그 요구를 철회해주도록 설득하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고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최우는 몽골의 막대한 공물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고 생각하여, 몽골과의 화의를 중단하고 단교하였습니다.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본격적인 항전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몽골의 고려에 대한 공물 요구는 고려를 침략하는 중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253년에 몽골이 금·은 및 수달피·저포 등을 요구하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 금과 은은 산출되지 않는 것이며, 수달피도 전쟁으로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몽골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비슷한 일은 고려가 몽골과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인 1271년(원종 12) 6월에도 일어났다.
고려 사람 이추(李樞) 등이 원 황제에게 금칠(金漆)·청등(靑藤)·팔랑충(八郞虫)·비목(榧木)·노태목(奴台木)·오매(烏梅)·화리(華梨)·등석(藤席) 등이 고려에서 생산됩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믿고 필도적(必闍赤) 흑구(黑狗)·이추 등 7인을 보내와 고려가 그 물품들을 구하여 보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고려는 금칠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있는 것만 보내고, 비목·청등·팔랑충 등은 남해안에서 산출됩니다 하니 확인하겠으며, 노태목·해죽(海竹)·동백(冬栢)·죽점(竹簟)은 있는 대로 바치겠고, 오매·화리·등석은 원래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송상으로부터 산 것이 약간 있으므로 이것을 모두 진봉(進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진귀한 물품을 바치라는 황제에 명령에 대해 고려는 보내지 못하는 사정을 말하고 노력을 다하여 요구하는 바를 보내겠다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처는 이유야 어떻든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또다른 압력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또는 몽골의 특정 공물 요구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이 직접 사신을 보내 특정 물품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일은 원간섭기에도 계속되었다.
해당되는 물품들은 대목(大木), 궁실재목, 화웅피(火熊皮, 불곰가죽), 어상재 향장목(御床材香樟木), 금, 화살·활촉, 쇠[鐵], 진주, 환도(環刀), 전함, 말, 탐라 향장목(香樟木), 조골(鵰鶻, 매), 은, 청사(靑砂)로 된 옹(甕)·분(盆)·병(甁), 불경지(佛經紙), 피폐(皮幣), 안장(鞍裝), 문저포(紋苧布), 웅고피(熊羔皮), 창재(槍材), 모피(毛皮) 등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는 무기류, 귀금속, 가죽류, 목재, 고급 종이, 자기류 등 고려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것들이었으며, 원에서 귀한 것이어서 고려의 조공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 모시는 원에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원곡(元曲)의 하나로 현전하는 「초어기(樵漁記)」에서 고려 모시를 노래로 부를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원 황제에게 모직물과 비단 뿐 아니라 모시를 많이 바쳤고,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화려한 문양을 넣은 최고급 모시인 화문저포(花紋苧布)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훌륭한 수공업 제품이나 산물은 원의 공물 요구를 초래하였고, 고려는 그것에 맞추기 위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윤통(趙允通)과 같은 부원배는 고려에 와서 더욱 가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인삼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조금 부패한 것, 혹은 산에서 나지 않은 것, 기한에 미치지 못한 것 등이 있으면, 그것 대신 은폐(銀幣)를 거두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채웠다.
이에 충렬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사신을 보내 폐해를 전하고 고려가 자진해서 보내게 하도록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1285년 6월에 원이 “법물(法物, 불교 용구인 종경(鐘磬)과 동경(銅鏡), 고동병(古銅甁), 솥[鼎]), 숙동기물(熟銅器物, 충분히 단련한 구리로 만든 기물)을 제외한 그 남은 것으로 모든 동전과 생동기물(生銅器物, 쳐서 단련하지 않은 구리로 만든 기물)이 있을 것이니 황제의 명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100일 내에 모두 지방관에 납입하라.
”고 명하였습니다가 곧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은 고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원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구해간 것도 있었습니다.
본래 몽골의 정복지와 부마국에 요구하는 ‘6사’ 가운데 군량을 보내는 일[輸糧]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구매의 형식으로 그것을 확보하였습니다.
1274년 4월에 원의 여룡우사(汝龍于思)가 견(絹) 33,154필을 가지고 와서 일본 정벌을 위한 군량(軍粮)을 무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원종이 곧 관견도감(官絹都監)을 두어 경외(京外)의 백성들에게 분급(分給)하였는데 1필에 쌀 12두로 하였으며, 왕경(王京)에 4,054필, 충청도에 4,000필, 경상도에 20,000필, 전라도에 5,000필이었다.
각 지역별로 고려 백성들에게 원이 보낸 비단을 주고 대신에 군량으로 이용될 쌀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원의 사신이 오기 한 해 전에 고려에 기근이 들자 고려가 원에 도움을 청하여 해로를 통해 쌀 2만석을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고려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평소와 같이 수탈할 수 없어서 그 대가로 비단을 가져왔다고 이해됩니다.
원이 교역할 것을 가져와 고려에서 교환한 사례는 몇 차례 더 있습니다.
1274년에 남송 양양부(襄陽府)에서 새롭게 편성한 군인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원의 사신이 관견(官絹) 1,640단(段)을 가지고 왔다.
1280년(충렬왕 6)에는 원이 일본 정벌에 참여할 군사들에게 줄 병량(兵粮)을 견 2,000필과 바꾸어 갔다.
이러한 것들은 원의 일방적인 수취에 비교해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직접적인 수탈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원과의 관계에서 조공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정성이며 자율적으로 정합니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다.
고려는 반강제적인 의무로써 원에 조공을 바쳤고, 그것도 모자라 원은 사신을 직접 보내 원하는 물품들을 수탈해갔다.
고려와 원 사이에는 다양한 명목의 사신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오고간 것이 분명하지만 원이 고려에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고려는 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고려의 공물에 대하여 원이 회사품을 주었지만, 그 조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요컨대 고려와 원의 조공책봉관계는 그 이전 중국 여러 왕조와 달리 일방적인 지배성이 강한 관계였다.
거란과 금을 상대할 때와 같이 외교를 통해 왕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는 어려웠다.
고려 전기와 후